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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권, 취업·승진 뒤 신청해도 자동 인하는 아닙니다

    10:35:23 by 머니 포커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17%·15%보다 먼저 볼 요건

    05:35:20 by 머니 포커스

  • 연말정산 카드공제,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보다 먼저 볼 숫자

    00:35:16 by 머니 포커스

  • 카드값 100만원 중 20만원만 내면? 남은 80만원엔 리볼빙 이자가 붙습니다

    2026.10.03 by 머니 포커스

  • 예금자보호 1억원, 원금과 이자를 합쳐 어디까지 보호될까?

    2026.10.03 by 머니 포커스

  •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은 얼마 늘까? 209시간이면 7만9,420원 차이

    2026.10.03 by 머니 포커스

  • 예금 3%와 3.5%, 1천만원 1년이면 세전 이자 5만원 차이입니다

    2026.10.02 by 머니 포커스

  • 퇴직금은 1년 채워야 받을까? 주 15시간 기준도 같이 봅니다

    2026.10.02 by 머니 포커스

  • 입사 1년이면 연차 15일? 80% 출근·5인 이상부터 확인하세요

    2026.10.02 by 머니 포커스

  • 실업급여, 퇴사 후 12개월 안에 끝낼 시간을 남겨두세요

    2026.10.01 by 머니 포커스

  • 퇴직금 IRP로 꼭 받아야 할까? 55세·300만원 예외부터 봅니다

    2026.10.01 by 머니 포커스

  • 퇴직금 언제 들어와야 할까? 퇴사 후 14일이 기본입니다

    2026.10.01 by 머니 포커스

금리인하요구권, 취업·승진 뒤 신청해도 자동 인하는 아닙니다

대출을 받은 뒤 연봉이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금리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권리는 아니다.금융회사는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심사한다. 취업·승진·이직이나 부채 감소가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인하 여부는 금융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신청 결과는 통상 10영업일 이내에 결과와 사유를 안내받는 구조다. 그래서 신청 전에는 내 대출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인지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다.취업·승진·소득 증가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가계대출의 대표적인 신청 사유에는 소득 증가와 재산 증가가 있다.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처럼 소득이 늘거나 자산 증가·부채 감소로 재무상태가 좋..

경제 이야기 2026. 10. 4. 10:35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원·17%·15%보다 먼저 볼 요건

월세를 매달 냈다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모두 같은 비율로 돌려받는 건 아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기본 대상이고, 총급여 구간에 따라 월세액의 17% 또는 15%를 세액공제한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다.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 한도다.하지만 소득만 보면 끝나지 않는다. 무주택 요건과 임대차계약 주소, 주민등록 주소, 주택 규모·기준시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기본 대상이다총급여 8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들어간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경제 이야기 2026. 10. 4. 05:35

연말정산 카드공제, 신용카드 15%·체크카드 30%보다 먼저 볼 숫자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똑같이 쓴 10만원이라도 공제율이 다르다. 일반 사용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다만 카드 쓴 금액 전체가 처음부터 공제되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을 기준으로 공제 계산이 시작된다.그래서 ‘체크카드가 30%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써야 한다’고 단순하게 결론내리기보다 내 총급여와 올해 누적사용액을 먼저 보는 편이 낫다.먼저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본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25%는 1천만원이다.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이 문턱에 아직 못 미쳤다면 공제율 15%와 30%의 차이만..

경제 이야기 2026. 10. 4. 00:35

카드값 100만원 중 20만원만 내면? 남은 80만원엔 리볼빙 이자가 붙습니다

카드값이 100만원인데 이번 달에 20만원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긴다면, 사라진 80만원은 없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잔액에는 이자가 붙는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흔히 리볼빙이라고 부르는 서비스는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나머지 카드대금의 상환을 다음 달로 넘기는 방식이다.이번 달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다음 달 카드 사용액에 이월금액과 이자가 같이 얹힐 수 있다. 그래서 ‘연체를 피했다’와 ‘빚이 줄었다’를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된다.100만원 중 20만원만 내면 80만원은 다음 달로 넘어간다예를 들어 결제대금 100만원 가운데 약정에 따라 20만원만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나머지 80만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청구로 이월된다.이 80만원에는 자신의 리볼빙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경제 이야기 2026. 10. 3. 10:35

예금자보호 1억원, 원금과 이자를 합쳐 어디까지 보호될까?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통장에 1억원이 찍혀 있으면 그 돈 전부가 보호된다고 이해해도 될까?기준은 한 금융기관에서 한 사람이 가진 보호대상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친 금액이다. 2025년 9월 1일부터 이 합계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계좌가 여러 개여도 한 금융기관 안에서는 따로 1억원씩 계산하지 않는다. 반대로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나눠둔 보호대상 예금은 금융기관별로 한도를 따로 본다.1억원은 원금만이 아니라 소정의 이자를 합친 한도다예금보호한도 1억원은 예금 원금만 따로 떼어 계산하는 숫자가 아니다. 보호대상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금융기관별로 1억원까지 보호한다.예를 들어 원금이 이미 1억원이라면 보호되는 소정의 이자까지 더한 전체 ..

경제 이야기 2026. 10. 3. 05:35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은 얼마 늘까? 209시간이면 7만9,420원 차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랐는데, 월급으로 바꾸면 차이가 얼마나 날까?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기준인 209시간을 적용하면 2027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2026년 같은 계산의 2,156,880원보다 월 79,420원 많다.숫자만 보면 ‘시급 380원 인상’이 작아 보이지만 월 단위로 보면 체감이 달라진다. 다만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고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는 다르다.시급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236,300원이다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236,300원이다.209시간에는 주휴 관련 시간이 반영된 ..

경제 이야기 2026. 10. 3. 00:35

예금 3%와 3.5%, 1천만원 1년이면 세전 이자 5만원 차이입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3.0%와 3.5%라면 0.5%포인트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천만원을 1년 맡긴다고 단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5만원 차이가 난다.연 3.0%라면 세전 이자는 30만원, 연 3.5%라면 35만원이다. 같은 원금과 같은 기간이라면 금리 차이가 그대로 이자 차이로 연결된다.다만 실제 만기 수령액은 이자소득 세금, 우대금리 충족 여부, 이자 계산 방식과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교할 때는 표시금리 하나만 보지 않는 게 핵심이다.1천만원 × 3% = 세전 이자 30만원이다단순한 1년 정기예금으로 가정하면 계산은 원금 × 연이율로 시작할 수 있다.1천만원에 연 3.0%를 적용하면 세전 이자는 30만원이다. 연 3.5%라면 같은 방식으로 35만원이다.단순 ..

경제 이야기 2026. 10. 2. 10:35

퇴직금은 1년 채워야 받을까? 주 15시간 기준도 같이 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기준은 맞지만 달력상 12개월만 보는 건 부족하다.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즉 퇴직금 가능성을 볼 때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와 주 15시간 기준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기본이다.그래서 11개월 근무와 1년 이상 근무는 퇴직금 판단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입사일과 실제 퇴직일을 먼저 정확히 맞춰..

법ㆍ제도 2026. 10. 2. 05:35

입사 1년이면 연차 15일? 80% 출근·5인 이상부터 확인하세요

입사 1년을 채우면 연차가 15일 생긴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맞는 말이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15일이 생기는 건 아니다.근로기준법상 기본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다.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기본이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이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법ㆍ제도 2026. 10. 2. 00:35

실업급여, 퇴사 후 12개월 안에 끝낼 시간을 남겨두세요

퇴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라면 “1년 안에 신청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기준은 단순한 신청 마감일보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이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그래서 신청을 너무 늦추면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12개월은 ‘신청만 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수급기간이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다.예를 들어 퇴사 뒤 오랫동안 신청을 미루고 12개월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

법ㆍ제도 2026. 10. 1. 10:35

퇴직금 IRP로 꼭 받아야 할까? 55세·300만원 예외부터 봅니다

퇴직금 받을 계좌를 물어보는데 회사가 “IRP 계좌 주세요”라고 하면 왜 꼭 새 계좌가 필요한지 헷갈릴 수 있다. 현재 원칙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모든 퇴직자가 똑같이 IRP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처럼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따라서 퇴직 직전에는 “IRP가 필요한가?”를 나이와 퇴직급여액, 예외 사유부터 나눠서 보면 된다.원칙은 퇴직금을 지정한 IRP 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이다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IRP 계좌 사본이나 계좌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입출금..

법ㆍ제도 2026. 10. 1. 05:35

퇴직금 언제 들어와야 할까? 퇴사 후 14일이 기본입니다

퇴사하고 월급은 들어왔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오면 “원래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리는 건가?”부터 헷갈린다. 기준 숫자는 14일이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회사 급여일이 다음 달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날까지 미뤄지는 구조는 아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날짜를 늦출 수 있다. 그래서 퇴직 직후에는 ‘얼마를 받느냐’만큼 ‘언제까지 받기로 했느냐’도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퇴직금의 기본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이다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이 기본이다. 퇴직급여뿐 아니라 퇴직 시 정산해야 할 임금과 다른 금품도 같은 14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예를 들어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도, 퇴직 뒤..

법ㆍ제도 2026. 10. 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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